미성년자 추가 구비서류 안내

중국비자 신청 시 미성년자 구비서류

  1. 아빠 엄마 각각의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2. 신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반드시 신청인 본인 기준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함)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 엄마 아빠의 기본 증명서도 신청인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미성년자 2인이 신청하면 엄마 아빠의 기본 증명서 각 2장씩이 필요함)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일반/ 상세] 중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민원24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서류들 출력이 가능하시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메일이나 카톡으로 신청서와 여권 사본,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

아빠 엄마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고 나서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 분이 중국 국적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한 번이라도 과거에 중국 개인 비자 발급받고 중국을 1회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중국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 중 한분이 중국국적 이시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 이전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을경우, 과거에 중국비자 발급 및 방문 이력이 없다면 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 한 신청인 추가 구비서류▶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중국비자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